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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로 부모초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675 공감0 작성일11/10/2017 6:45:23 AM
제 자녀가요 취업비자로잇는데요
부모를 초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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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7:15:12 AM
자녀분이 취업비자 상태에서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다음에 부모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8:22:55 AM
안녕하세요

H1b 신분인 자녀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H4 동반가족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부모들은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2:47:19 PM
안녕하세요

초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하시던지 자격이 되시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엔 초청할 방안이 없습니다.

더 많은 조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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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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