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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관련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n**aw****
조회880 공감0 작성일6/18/2019 12:13:2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6월에 결혼을 하였고
저의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작년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영주권 문호가 풀렸는데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있는사람만(학생 비자)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접수가능일은2019 년 3월달이구 승인가능일은 오픈되어있는데…
무슨 이민국에서 서류가 와야 485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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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9 11:35:02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고,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조만간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이민비자 패킷을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패킷을 받으시면,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고 인터뷰 신청을 하신후,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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