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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반납

지역Korea 아이디a**prmffkf****
조회4,053 공감0 작성일12/10/2018 6:51:13 AM
2007년 6월 영주권취득. 2015년 5월까지 (7년11개월)미국거주.
이후 현재까지 한국거주 (4년째)-Re Enteri Expiration 날자는 2017년5월로 2년경과했습니다.
2007년 부터 2017년까지 Tax보고 했읍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당분간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저도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 본인 사업체(부동산임대업)가 한국에 있고(영주권취득전부터)
* 90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주권반납을 한국소재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의: 1.영주권반납신청시 신청이유가 될까요?
2.신청후 승인까지 며칠이 걸릴까요?
3.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므로 필요시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미국방문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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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8 6:09:3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반납은 I-407이라는 서식을 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서울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바로 처리가 됩니다.

(2) 영주권 포기는 대부분 심사 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I-407을 접수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접수된 I-407을 담당 이민국 직원이 날인하는데, 날인된 I-407사본을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미국비자 거절기록 등이 없다면 ESTA (무비자)을 이용하여 미국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자는 신청 당시 시점에서 비자 발급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신청 시점의 본인의 발급자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I-407을 통한 영주권 포기 자체보다 미국 영주권 포기로 인한 세금 (tax)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중에 지난 15년간 8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Exit tax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총 자산이 200만불 미만이거나 연 납부세액 162,000불 미만이면 Exit tax를 납부하지 않게 되지만 본인이 Exit tax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매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I-407을 접수할 때 Exit tax여부를 검토하고 영주권 포기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Exit tax와는 별도로 영주권 포기는 접수가 되지만 영주권 포기 후에도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Exit tax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Exit tax 실무경험이 풍부한 CPA의 조언을 구하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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