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1:25:50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140승인 후-485접수전 한국방문 가능여부 + 1 조회 296 공감 0 CA c**nny9**** 4/25/2024 10:44: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 2 조회 1,327 공감 0 NJ h**lee9**** 4/23/2024 9:34: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L1 비자 체류 중 영주권 거절 시 체류관련 + 2 조회 993 공감 0 ETC m**808**** 4/20/2024 12:01: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