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펜딩중 학교수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1,061 공감0 작성일8/12/2018 6:58:35 PM

딸아이가 f2신분에서 영주권 펜딩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in-state 학비를 적용받았는데 아직영주권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f1 신분도 아닌데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해야하나요? part time으로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7:37:39 AM
FULL TIME/PART TIME 결정은 따님이 결정할 일이며 영주권 심사 때 이 주제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부모가 F-1을 유지 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님에게 IN-SATE 학비를 적용해 주는 결정은 학교가 한 일이니 이에 대하여 이민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8 8:02:32 AM
안녕하세요

F2 신분이시므로, F1 신분의 조건인 풀타임 이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