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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한국 체류 문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ally7****
조회1,959 공감0 작성일4/15/2018 10:29:01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취득 후 몇년이 되었습니다(오바마대통령 정권때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남편이 회사 스폰서쉽으로 진행되어 제가 같이 받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작년 9월 처음 한국을 방문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과 함께
같이 6개월을 체류하고 미국에 2018년 3월 21날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 F-1 visa로 유학생 시절 엘에이에 있는 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학교에 1년동안 신분유지를 한적이 있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할 때
Secondary로 빠져 그 일에 대해 추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문제 없이 들어오긴 했으나
이번 오는 5월 18일날 저만 혼자 다시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혹 진행이 될 경우 한국에서 남편없이 변호사만 선임해양측 합의하에 조정 이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던 안하던 전 짧으면 2개월 뒤 길면 4개월 뒤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미국에서 살아갈 계획이고 이혼을 진행하였으면 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영주권자로 재 입국이 될까요? 아님 관광비자로 들어와야하나요? 아무래도 유학생 시절 문제가 걸리는것도 있고 영주권자가 6개월 다른 나라에 체류시 또 다시 미국에 왔다 2달만에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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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7:59: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자녀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입국 심사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다면, 2차 심사대로 가실지라도,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8:13:44 AM
세관은 영주권자를 '심사'는 할 수 있어도 영주권을 빼앗거나, 입국을 거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입국하시게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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