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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26,980 공감0 작성일3/6/2012 2:47:43 AM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의 국민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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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2 7:33: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사무소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와 함께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호적등본 및 시민권 사본 1통과 사진 1장이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야 합니다.

신고 1~2주일 후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되며,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거소증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0:15:20 AM
변호사님. 거소증 발급은 15일 걸립니다. 작년(2011년) 5월 31일자로 처리과정이 변경되어 15일 걸립니다.
m**77****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43:28 PM
김변호사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료보험헤택에 있어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거소증발급절차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시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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