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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중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89****
조회1,962 공감0 작성일11/7/2017 8:12:42 PM
학부졸업후 OPT를 승인받고 구직중에있습니다.

약 2개월정도 grace period가 남은 시점에서

가족행사때문에 한국에 갔다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만약 찾게되면 일을 시작하지않은 시점에서 만약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travel signature같은걸 받으면 다시 미국입국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을 꼭 시작한 시점에서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나가게 되면 다시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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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8:39:01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에 90일이상 취직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취직이 되신후,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해당 고용주의 편지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2:45:48 PM
안녕하세요

USCIS에서 OPT를 승인한 경우, 미국에 재입국시 EAD 카드, I-20, 유효한 여권 그리고 비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고용주의 레터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국 밖에서 구직 가능기간이 넘어버린 경우, 다시 미국에 F-1비자신분으로 재입국 하실 순 없습니다.

OPT가 보류된 상태로 여행을 다니시는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또한 갑자기 여행하시는 도중에 USCIS측에서 갑자기 신분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DSO와 OPT신청서에 올바른 미국 내 주소를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USCIS에서 OPT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미국 재입국시 EAD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USCIS측에서는 추가정보 요청때와 마찬가지로 EAD카드를 기입하신 미국 내 주소지로 보내게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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