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 소득제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K**918ch****
조회2,572 공감0 작성일3/13/2018 10:17:37 AM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을 예정 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할 예정인데 언제 그만 둘지는 미정 입니다.
1만7040 한도넘는 액수의 2달러당 연금 수령액에서 1달러를 삭감 한다고 하는데
Q.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연금 삭감 금액이 화복이 되는지 아니면 삭감된 금액으로 계속 받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Q.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 미국으로 가져올경우(약20만불)에는 소셜연금을 삭감하는지 ,어떤 지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