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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해택과 pay back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716****
조회2,033 공감0 작성일2/27/2018 1:50:28 PM
몇년전 88세되신 어머님을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제가 재정보증을 하고 이민초청으로
미국에서 저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재산도 없으시고 일도 하신적이 없어서 메디칼해택을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인 제가 나중에 어머님이 메디칼해택받은 금액만큼을 다 정부에 갚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아시는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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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8/2018 12:27:36 PM
원칙적으론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j**esson716**** 님 답변 답변일 2/28/2018 3:05:3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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