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7/2011 5:58:31 AM SSI 수혜자가 받는 선물은 간접소득으로 간주합니다.예를 들어, 비행기표를 선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선생님은 현찰을 선물로 받기때문에, 그 금액을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액수가 많지 않아서, SSI 수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일단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수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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