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 향남 선생님 께 송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wan52****
조회2,056 공감0 작성일12/14/2011 10:07:54 AM
저는 SSI 수혜자 로서 딱 1년에 한번씩 생일 선물로 $500 또는 $300 불을
서울에 있는 동생으로 부터 송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를 소셜 오피스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보고를 않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인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7/2011 5:58:31 AM
SSI 수혜자가 받는 선물은 간접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표를 선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선생님은 현찰을 선물로 받기때문에, 그 금액을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액수가 많지 않아서, SSI 수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수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