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티켓받은후 법원가서 판결난뒤에 트레픽스쿨가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574 공감0 작성일11/15/2017 1:14:32 AM
거주지 근처에서 완전한 스톱을 하지 않았다고 숨어있던 경찰에게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법원가서 판사한테 선처를 호소할려고 합니다
법원가서 무엇이던 결정이 되고 난뒤에 트레픽스쿨에 가서 교육 이수하면
벌점은 없어지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7 5:04:23 AM
잘못을 인정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에 트래픽 스쿨 수속비용 64불 정도를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6:55:53 AM
VC 22450 (a) Failure to Stop at Stop Sign 벌금 $238.00 벌점 1점 입니다.

벌금 납부 하실때 트래픽 스쿨 하시겠다 신청 하시면서 벌금 $238.00과 법원 수수료 (Traffic School administrative fee ) $64.00(L.A.이신경우)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