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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교통사고 후 '대처요령 팁 10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13,735 공감0 작성일8/4/2010 11:07:37 AM
UM보상(무보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평소 자동차 사고 발생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막상 당하게 되면 당황하며 잘못 대처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10’을 알아보고 아울러 자동차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차량이 무보험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험에 '무보험자 피해보상(UM)' 조항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UM 조항이 없는 보험 가입자라면 정해진 디덕터블을 내면 보상을 받습니다."

- 상대방이 사고를 낸 후 도망갔습니다. UM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뺑소니를 친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보험자 피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차량번호를 꼭 기억해 보험가입 여부를 밝혀 UM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외우지 못한 경우 자기차보험이 있으면 디덕터블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렌터카를 빌릴 때 반드시 보험을 따로 구입해야 하나요.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렌터카까지 커버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고 커버가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해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가 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마다 규정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주기 전에 방문자 보험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만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 국제면허 소지자에 대한 커버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앞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를 받은 발레파킹 회사는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레파킹 요원의 잘못으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발레파킹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주 스스로가 발레파킹 직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디덕터블을 내고 자신의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발레파킹 직원이 주는 티켓에는 차량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과 차량을 살펴보고 데미지가 있다면 차량그림에 표시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현금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 보험료 커버리지의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보통 10만/30만/10만이 적당합니다. 첫번째 10만은 사고 시 상대방 부상자 1명에 대한 치료비 한도액을 말합니다. 30만은 사고 1건당 보상할 수 있는 전체 치료비 최고액입니다. 마지막 10만은 사고 1건당 상대방 재산(차량 건물 등)피해에 대한 보상액 최고를 말합니다. 프리웨이 운전이 많은 사람은 연쇄추돌의 위험이 높아 재산피해 보상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액이 낮을 경우 큰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면 주택 비즈니스 등을 뺏길 수도 있어 한도액을 자신의 재산에 맞게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주차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보험을 이용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디덕터블은 지불을 해야하고 책임보험만 있을 시 이 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타이어에 손상을 입혔다면 '밴덜리즘'으로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디덕터블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요.

"피해규모가 크지 않거나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가리기 힘든 좌회전 교차로 사고 또는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상대로부터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습 10가지 TIP

1. 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뒷차량에 비상등, 삼각대 등으로 경고를 하십시오.

2.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미리 적어 놓으십시오.

3. 카메라나 셀폰 등을 이용해 현장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의 차량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장 찍어두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인명피해가 없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5. 경찰에게 신고하십시오. 경찰의 보고서가 있으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사에서 제공한 양식에 상대방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연락처, 보험번호, 차량번호, 상대방 운전면허 번호 등은 필수입니다.

7. 목격자의 증언은 잘잘못을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8. 차량을 수리해야 하거나 렌트카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커버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9.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수습을 일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는 물론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 피해핵이 500달러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대행하지만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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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8/4/2010 11:09:01 AM
기사 원문 :
[뉴스 클립]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 뺑소니 당했는데 UM보상(무보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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