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량이 토잉 됬는데 제가 차를 찾을수 없는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j**byja****
조회2,673 공감0 작성일9/22/2017 6:35:24 PM
개인 사정으로 유학중 한국 잠시 체류 했다가 비자 문제로 인해서 못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해지 하여 룸메가 차를 밖으로 주차 해둔 사이 차가 토잉 되어버렸네요.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차를 찾을려고 했으나(그분이 제 면허증도 가지고 있음)
소유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줄수 없고(제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 줬으나 인정하지 않음) 공증 받은 정식 위임장을 원본으로 갖고 와야 차를 줄수있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입국도 안되서 골치아파 죽겠는데다 차까지 토잉당해서 안내도 될 돈 나가는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손도 못쓰고 주말 통째로 버려야 한다니(하루에 36불이라는데.. 차를 포기할수도 없고.. 앉아서 천불 넘게 날리게 생겼네요 ㅠㅠ) 열불나서 미쳐버릴거 같네요

그놈들이 바라는대로 공증 서류 제출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2/2017 7:51:06 PM
님의 여권과 차량등록증 정보와 위임할 지인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그 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