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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팜스프링스 테넌트-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지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359 공감0 작성일5/2/2024 3:21:28 PM

2년 계약을 했고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 구두로 250불 정도 인상 하는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전히 이메일로 나눈 대화 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기 32일 전에 임대료를 내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니 30일 노티스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2개월 정도 안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1달 후 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을 항상 프로페셔녈 청소 된 것 처럼 유지 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간 내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결국 스토리지에 짐을 다 옮기고 한 달간은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들 자식들이 사고쳐서 집을 팔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과를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연히 그들이 렌트로 내놓은 것을 질로우닷컴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받은 금액은 2650불이었고 1년 더 연장조건으로 2850불을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 3500불로 렌트로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판매를 위한 어떤 행위는 없었고요. 


결론은, 저희에게 구두로 한 2850불 보다 더 받고 싶으니 저희를 나가라고 한 것 입니다. 대신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구구절절 이유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로 인해서 창고를 얻어야 했고 이에 따른 이사비용과 한달간은 에어비앤비로 지내야 하는 까닭에 비용이 훨씬 더 들게 되겠죠.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주인의 사기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디파짓 전액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집주인은 점잖은 척 하는 백인 부부이고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이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달에 650불을 더 받을 수 있을 지 모른 다는 기대에  거짓으로 세입자를 억지로 나가게 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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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3/2024 9:24:41 AM
같은 질문이니 같은 답변 하겠습니다

30일 노티스는 계약서에 있는대로 집주인이 행사한 것이고 거기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님께서 나가는거에 동의하셨다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집 판다고 해놓고 아니었다고 분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집을 팔려고 내어 놓았다가 사정상 다시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기에 안타깝게도 이건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할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1달 후 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을 항상 프로페셔녈 청소 된 것 처럼 유지 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애기"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100% 확율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잠재적 구매자나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 판매하려다 다시 세를 내주리고 한 것은 개인의 사정이지 백인이니 동양인이니 이런 말까지 들먹이며 인종들을 싸잡아 프레임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무리죠.
s**orea**** 님 답변 답변일 5/3/2024 9:28:15 AM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인종 하나를 통째로 그룹화 시켜서 동양인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해코지 한다는 식으로 쓰신거 보니까 인성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밑도끝도 없이 자본주의, 백인, 만만한 동양인 등 온갖 말들을 끌어다 무슨 엄청난 피해자인냥 써놨는데, 거듭말하지만 계약서에 적힌대로 행한 것이고 님이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끝입니다. "순전히 이메일로 나눈 대화"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written notice/documentation 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자본주의" 미국이 싫으시면 출국하셔서 저기 중공이나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이상국가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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