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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생각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45 공감0 작성일12/4/2017 1:26:33 PM
저는 결혼전에 부모님께 받은 현금(mutual fund)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후 주식을 팔아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장만하여
남편과 함께 월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돈으로 저희 사업에 투자해서
창업하여 현재 함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야할 경우 집과 사업은 어떻게 돼는가요?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구입한것이니 제것인가요?
아니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돼나요?

결혼전에 작성해 놓았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전문가님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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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7 8:38:59 AM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받은 자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집과 사업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별도의 혼전계약서가 있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서 공동재산 분배가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9:34:30 AM
결혼전에 부모님께 받은 현금(mutual fund) 재산은 분명 단독재산입니다. 결혼하자 단독재산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셨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셨는지요? 상대는 다운페이는 결혼을 위한 증여로 주장하고 집자체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은 모게지 지불만 공동 기여이며, 이부분만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비지네스 투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법정소송을 통해 공동자산인가 아니면 단독자산에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만 계산해야하는가를 재판을 통해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온전히 공동자산이냐, 아니면 단독자산에 결혼후 상대배우자의 기여분만 계산을 할것인가를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고려할때, 당사자 두분이 서로 법정밖에서 중재를 통해 공평히 합의하시고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12:58:31 AM
남편이 동의한다면, 공동재산이 아닌 단독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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