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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ol****
조회2,161 공감0 작성일7/2/2019 10:43:48 AM
안녕하세요. 말하자면 길어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2건입니다.
어쩌면 제 욕심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소송을 하고싶어 글 올립니다.

1. 저희 부모님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이혼 하셨고 4학년때 새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이 일은 20년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은 멕시코에 계시고 미국에 무비자로 넘어오시고 계시며 한미 은행 계좌도 있고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2.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동생은 한국에 있으며 미혼입니다. 새엄마가 들어온후 손한번 안벌리고 살다가 동생이 발 수술을 하면서 일을 못하게되자 매달 100만원씩만 보내 달라고했고 2~3개월 보내주시다가 저랑 심하게 싸우신뒤 이때가 기회다 싶으신건지 돈을 헛트로 쓰고싶지않다고 못보내준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부모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러냐면서 부모 대우 해주길 바라시네요.


혹시 다 커서 성인이되었는데도 소송이 가능 할까요?

욕설과 비난 사양 할게요....
욕설과 비난 받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생활이 힘듭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2019 12:36:59 PM
안녕하세요

자식과 부모간에 서로 양육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019 10:58:22 AM
18세 지나면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한국같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고로 댁은 (미국에서)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7/3/2019 3:03:54 PM
https://www.keanelaw.com/library/statute-of-limitations-for-california-child-abuse-lawsuit.cfm

“The statute limitations for civil actions in California is 2 years.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335.1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에 대한 법령 제한은 2 년입니다. . .

For physical abuse, with a private (i.e. non-governmental defendant) the time limit is generally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when the child was injured. That two (2) year period, however, is tolled during the time when a child is a minor, and a child can typically file a lawsuit up until she or he turns twenty (20) for physical injuries. That means that if a state provides a two year statute of limitations on a particular claim, and a child is injured at age 12, they will have 2 years to file their claim after they turn 20 years old.

신체적 학대의 경우 민간 (즉, 비정부 피고인)의 경우 제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부상당한 날짜로부터 2 년입니다. 그러나 2 년의 기간은 미성년자 인 기간 동안 적용되며,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로 20 세가 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에서 특정 청구에 대한 2 년 제한 규정을 제공하고 어린이가 12 세에 부상을 입으면 20 세가 된 후 2 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Winning a civil lawsuit against a parent for unreported abuse will be difficult. For a lawsuit to succeed, you must have evidence the abuse took place. Without documentation to verify the abuse, like medical records dating back to the time of the abuse, police reports, or records of complaints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you may not have an actionable claim.

과거 학대의 의료 기록, 경찰 보고서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불만 기록과 같이 학대를 증명할 문서가 없다면, 미보고 학대에 대한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As a result, you have lost your legal right to purse a civil claim for monetary damages against the abuser. As a direct result, you will not have access to financial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mental anguish and/or punitive damages.
결과적으로 귀하는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재정적 보상, 정서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및 / 또는 징벌 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받을 수 없습니다.

If you are an adult survivor of child abuse and the abuser was your parent or legal guardian, filing a lawsuit for damages is probably an exercise in futility.”
귀하가 아동 학대의 성인 생존자이고 학대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질없고 속절없는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Snap out of it (from unpleasant memory) and live your life!
Keep staying strong!!!


Talk to an experienced personal injury attorney to discuss the child abuse laws and victim’s rights in your state.
https://www.courts.ca.gov/selfhelp-childabu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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