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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oss-Defendants 로 SUMMONS 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bu050****
조회966 공감0 작성일12/25/2018 1:43: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거주자로 14개월전에 어두운밤 검은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늦어버려 한쪽다리가 부러지는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넌것이었기에 전적으로 제잘못으로 판단되었구요. 불행중 다행으로 제보험커버리지가 높아 몇개월후 보험사로부터 Case has been resolved and closed 라는 이멜을 받았고 잘해결이 된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부상자가 머리를 다치지않은걸 천만다행으로 감사히 여겼었구요.

그런데... 사고후 14개월이 지난 며칠전 법원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서류뭉치(SUMMONS)를 전달해주었고 30일내로 written response로 응답하지않을경우 집이나 급여에 대한 차압까지 할수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고피해자가 LA시와 카운티 CA 주정부까지 Defendants 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유로는 밤에 횡단보도근처가 너무 어둡고 신호등도 없는등 사고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부등에서 이소송에 대하여 어찌종결하였는지(혹은 진행중인지)여부는 제가 알수없으며 단지 LA카운티에서 저에게 이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인듯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Plantiff가 피해자, Defendants가 LA시와 카운티 CA주정부, Cross-complainant가 LA카운티, 제가 Cross-Defedents로 되어 있습니다.)

풀커버리지를 갖고있는 고객이 민사소송까지 당하더라도 법적절차를 해당보험사에서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보험사에서는 전화나 이멜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만일 보험한도까지 지급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어서일까요? 이시점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Written response를 해야할까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가면서 서명을 해서인지 제게 직접 민사소송을 걸지는 않은듯해 보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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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8 10:04:31 AM
안녕하세요

해당 고소장을 검토해보신후, 담당 보험회사측에 해당 고소장을 보내서 해결을 요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소장을 받으신지 30일안에 어떠한 조치를 (Answer/Demurrer/ other responsive pleading) 취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본인이 지신것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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