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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ndlord가 7일안에로 나가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조회2,068 공감0 작성일11/6/2017 9:19:58 AM
안녕하세요

현재 Cypress에 있는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부부와 아들이 아래층에서 살고 있고 2층에는 저와 아주머니 한분이랑 또 다른 중년커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3월달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올때에 Retanl Agreement뭐 이런거 쓴거 아무것도 없고요. 첫2달은 첵으로 렌트를 냈고 담달부터는 뭐 나이먹어서 은행가기 힘들다고 해서 캐쉬로 렌트를 냈습니다.
물론 제가 영수증을 만들어서 싸인은 받았고요.

오늘 나가서 아침먹고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자기 집 remodeling해야 한다고
13일에 비워달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6일전에 paper notice도 없이 verbal로 하는게 어디있냐니까 뭐 막무가네 입니다. 여기 근처에 집 널렸다고 그러면서...

렌트는 2월부터 매달 26일에 냈고요. 솔직히 7일안에 집을 찾아볼 의향도 없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캐쉬달라는거 보니까 세금보곤 보나마나 안할거고 예전엔 저 없을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들 만지작거리고 아주 질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로 유학생들이나 미국온지 오래 안된 사람들 상대로 갑질 많이 한것 같은데 전 제대로 법적대응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너무 새로워서 전문가님들 조언을 좀 얻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정 나가야된다면 11월 26일에 나가야 돼나요? 아님 오늘 verbal notice받은 후 한달후인 12/6에 나가야 돼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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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7 4:18:18 AM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없는경우, 일반적으로 Month to Month 렌트로 간주가 되므로, 30일 Notice 를 줘야 되므로, 7일의 Notice 는 30일보다 짧으므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9:20:11 PM
Rental Agreement 가 없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싸우실려고요? He said she said 가 될것이고 그냥 골치아프니 얼른 다른집을 찾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계약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시간낭비입니다. 절때 이제부터는 캐쉬로 거래하지 마시고 모든것을 문서상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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