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피해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는 사셨던 기간의 모든 렌트비와 디파짓까지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일정부분은 가능하실듯 사료되므로, 편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아파트 입주시 받은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인과 Property Management 사가 기재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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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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