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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질문)아파트리스 계약파기(문제해결 해주지 않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q**qw****
조회2,942 공감0 작성일12/27/2017 2:37:00 PM
핵심내용은
아파트 이사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웃이 매일 낮부터 새벽까지 소음을 내고( 밤부터 새벽 제일 심함) 잠을 깨우고 또한 마리화나해서 건강에 안좋고 경찰이 다녀간뒤에도 달라짐 없이 똑같은 행동 반복함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무시를 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고 매니지먼트 회사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변호사님들과 이런 케이스 경험있으신분들 답변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1. 이 집에서 나가고 싶고 디파짓등 다 돌려받고 싶고
여러가지 증거도 모았구요
만약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2.매니지먼트 회사를 알려주지 않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만약 법적조치를 한다면 스몰크레임 해야할텐데..
계약서에 변호사비용이라는 파트에 얼마까지만 지불한다 라고 써있던데..그럼 만약 승소한다고해도 계약서 내용 써있는 그 비용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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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7 1:28:30 PM
안녕하세요

1) 해당 피해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는 사셨던 기간의 모든 렌트비와 디파짓까지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일정부분은 가능하실듯 사료되므로, 편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아파트 입주시 받은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인과 Property Management 사가 기재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1:36:46 AM
편지로 계속하시고 나갈날짜 30일전 통보하시고 마지막달 렌트비를 디파짓에서 제하라하세요.
편지들은 증거자료로 판사께 제출하시면됩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1:39:18 AM
본인의 lease계약서에 따라서입니다.
q**qw****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0:35:29 PM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과 네티즌님
추가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윗글 1번의 답변에 편지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스몰크레임을 해야할텐데...
그런데..네티즌님 답변처럼
만약에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다면 30일 노티스주고 나가면 되지않을까 ?싶은데...변호사님 답변듣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리스브레이크 할경우 얼마를 지불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한다등으로 써있지만 자기네가 해결해주지 않고 답장이 없으니 나갈수 있는것 아닌가해서요)

2.윗글 2번 질문을 물어본 이유는
리스 계약서에 매니지먼트이름이 매니지먼트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고
여기 매니저이름과 전화번호로 되어있어요
당연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회사 안 알려주고요
매니지먼트회사를 알고싶은데..
이것을 스몰크레임 할때 알수있는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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