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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차량사고 질문입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j**898****
조회2,433 공감0 작성일8/8/2018 10:15:01 PM
술을.한잔하고 하면안되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도가깝고해서....
가는중 신호가바뀌면서 서잇던 경찰차을 쳣습니다 빠른속도로 브레이크를 늦게 밞아서 제차는 폐차까지됫고요
에어백이터져 머리만박아 차에서나와서 사고난 경찰이 술을 먹엇냐고해서 두병마셧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확실하냐 거짓말이면 괴씸죄까지 포함한다고하여서 그렇다 신호도잘못봣고 속도를못줄엿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왓다갓다 검사하고 한발로서있으라고해서 그건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안되서 의사소통이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다음 호흡기도 거절하엿고요 . 그러고는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로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피검사를하는줄알았는데 제가 그경찰관 말을 잘못알아들은건지 피검사도안하고 8시간잇다가 보석금 내고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잡는 날짜 종이에 dui로 써잇고 난폭운전사고 써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 그종이에 알콜농도는 안써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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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9/2018 2:14:43 PM
이곳에 무표 자문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이니 빨리 유능한 (수임료 관계없이) 변호사 구하셔서 대응하세요. 경찰차를 쳤을때 경찰이 그안에 타고 있었는지요? 그럴경우 음주운전+인명 사고(부상-상대가 경찰이던 아니던)) 이면 재판결과의 유죄에 대한 벌이 상당히 과중할수 있습니다. 처음 범죄라도 부상이 있으면 2년 징역 받을수 있습니다. 더구나 BAC (혈중알콜농도) 테스트도 거부했으니 가중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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