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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위반 법원 출두 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k**s019****
조회2,048 공감0 작성일1/9/2019 6:24:54 AM
적색등에 교통 위반했다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사진찍힌 레트가 왔습니다.
위반한 기억이 없습니다.
법원에 갈때 주의사항이 무언인지요?
통역이나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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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9 6:58:34 AM
1. 사진찍힌 것이 왔다면 사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지서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디.
그곳에 들어가 보시면 위반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2. 통역은 질문하신 분이 영어를 잘 하시면 필요가 없고 영어를 잘 못하시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법원에 가셔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교통위반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 법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변호사가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할 때에, 벌금 보다 변호사 비가 더 적게 들어갈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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