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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이 절실합니다 제발 변호사님들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12****
조회3,210 공감0 작성일1/22/2018 11:43:38 PM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5일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맹세해서 접근금지를 해제 하고 싶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경찰이 안알렸는데 체포하지도 않았구요
직장에서 경찰이 와서 접근금지라고 얘기해주나요?

알아보니까 civil record 라고 남편한테 기록이 남는다던데
아직 접근금지 5일 익스파이어 안됐구요 이 상태에서도
접근금지 기록이 남나요?
아니면 히어링이 다끝나고 그때 기록이남게되나요?
기록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기도하나요?
남편은 일자리 잃을까봐 걱정하고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무효처리가 되려면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급하고 절실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8 12:14:05 AM
안녕하세요

Emergency Protective Order 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로 Hearing 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자동적으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케이스로 추가 Charge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기록이 올라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2:13:31 PM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에서
경찰에서 TRO(접근금지명령)이 발부됐다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그러나
남편의 기록은 가주검찰청 데이터에 올라가며
차후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체포구금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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