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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박죄 형사법으로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조회3,487 공감0 작성일8/8/2017 6:13:38 PM
안녕하세요.

몇년전 제가 아는 지인들 끼리 투자명목으로 소개만 시켜주었고 그런데 몇개월 후그 투자한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그 채무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싸인, 차용증,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것도 아닌데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지금은 쌍욕부터 시작해서 고소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없는죄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밤에 잠도안오고 정신적충격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부터는 녹취할려고 합니다.
반대로 있지도 않는 일로 폭력적으로 협박하고 정신적 충격 받은것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형사법인지, 민사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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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6:18:32 PM
형사문제 민사문제 행정문제 그리고 세금문제 복합적이지요.
귀하가 사기에 가담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형사, 행정, 조세문제가 다 걸립니다.
아니라면 다 걸리지 않을 듯.
아닌지 사실인지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와 확인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라고 인정되시려면 적절한 국가의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유료 또는 무료(귀하가 무자력자로서 해당 국가의 법원의 인정을 받으시는 경우)로 받으세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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