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당 체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alkwa****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1/7/2018 7:49:22 PM
안녕하세요.

여행사에서 캠퍼스 투어 가이드를 하기로 하고 2시간 가량 투어 가이드를 했습니다.
$50 지급받기로 했고 문자 기록도 있구요

그런데 7월 20일에 일을 했는데 4개월 가까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Venmo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어카운트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8월엔ㄴ 한국에 있는데 9월 첫째주나 둘째주 들어가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가 있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카카오톡 으로 연락을 하니 대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줬는데 2주가 넘도록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하라고 말해도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회계상 개인 돈으로 처리해야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소액이라 클레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화가 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8 12:17:08 P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으로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클레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8:03:46 PM
금액 상관없이 스몰 클래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여행사 인지요? 이런일은 널리 알려야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