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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F1

지역New York 아이디E**u122****
조회4,604 공감0 작성일3/31/2016 2:48:00 PM
j1비자로 미국에 1/7/15에 왔고, 비자 기간은12/29/2014 ~12/28/2015 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때비자인터뷰에서 한번 리젝 당하여 좀 늦었지만 결국 오게되었고, 비자가 만료된후 한달간 주어지는(이름이 있는데 생각이 안나지만 급하니...)기간에 F1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디나이당했습니다..... 이유는 J1 기간 안에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가 이유라고 했습니다. 유학원에서는 다시 리오픈을 하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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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2016 10:32:40 AM
http://www.eb5center.com/node/747,
-->

"미국내 신분 변경 수속이 거절된 사례

학생 비자나 J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시 SEVIS 에서 발급해 주는 I-20 (J 비자의 경우 DS-2019)를 비자이외에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I-94 에 Duration of status (D/S) 스탬프를 받는다.
즉,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미국내 학생 신분만 유지를 할 경우, 계속적으로 신분이 합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미국내에서 관광이나 취업 비자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 신분의 마감일 (I-94에 적혀 있는 마감일)과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 신분의 시작일을 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기간의 날자 차이가 30일 이상 (grace period) 이 될 경우는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신분 변경이 거부가 될 경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한국에 나와서 새롭게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


http://iminusa.com/board/bbs/board.php?bo_table=ymbcr&wr_id=19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이란 처음 입국하면서 받은 출입국카드(I-94)에 명시된 기한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분변경신청을 한 후 I-94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한 것이지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경우(Pending)에는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절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불법체류의 시작시점이고 승인된 경우는 새로운 체류기한을 명시한 I-94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신분변경에 대한 거절편지를 받은 후에 30일이내에 항소(Appeal)를 결정한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항소가 계류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은 합산되고 만약 항소에 승소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항소는 행정항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http://shadedcommunity.com/board/board.htm?w=v&code=studentvisa&si_id=8110&sel=&s=&op=&page=1&row_no=42
-->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이러한 자료들로 볼 때,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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