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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에서 f1으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조회1,754 공감0 작성일6/7/2010 11:34:46 PM
안녕하세요 저희 애(f2)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내년 봄학기에 입학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f2를 유지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지요 내년쯤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혹시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면서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참고로 우리 애는 사립학교 진학예정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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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8/2010 5:21:40 PM
대학을 시작하지 않는한 21세까지 합법적인 F2 신분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F1 신분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는 정부학비보조 혜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유학생 (F1) 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을 위한 Loan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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