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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기화 CPA님 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5****
조회2,721 공감0 작성일12/22/2018 10:38:24 AM
먼저 서울에서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9년 이민오며,정리 못한 적은임야를 이제 정리하여,

미국으로 송금예정,

아직도 해외 이주 정착금으로 사용 할수 있는지요 ?

한국의 양도세 (약 5만불 정도),정리후 24~27만불 정도 송금 예정.


2. 안되면 미국 IRS에 양도소득세 신고할떄,Forein Tax Credit 사용


Claim 해서 차감 부분만 내면 되나요 ?

참고로 임야는 1988년 부터 소유한 불모지로, 이민오며 정리 됬으면

번거롭지 안했을 텐데요.

지인의 말이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25만불 넘지 않으면 IRS에

신고 납부 안해도 된다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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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8 11:36:10 PM
1. 해외이주정착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미국 (IRS and 주정부)에 양도소득 (capital gain)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하고, 한국에 낸 세금은 연방정부(IRS)에는 foreign tax credit을 claim 하여 연방세를 차가할 수는 있지만 주정부는 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 발생 시의 거주지 주정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CA주정부는 foreign tax credit을 allow하지 않습니다.

지인의 25만불 미만이면 양도소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원글님한테는 맞지 않는 정보 입니다. 원글님의 양도소득은 임야 매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3/2018 1:41:59 AM

한국-미국은 [2중과세방지협약] 의해.
한국부동산 매매대금=(수만$~수천만$) 을 미국으로 송금 할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모든 세금을 이미 지불 했기 때문에
1. IRS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돈은 단 한푼도 없으며
2. 내년 IRS-TAX보고시에는 [ 한국부동산 매매대금 ]으로 기입하면 되며.
다만 송금액에 대한
3. 주정부세금(지방세)은 내년에 쥐꼬리 많큼 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p**l5**** 님 답변 답변일 12/23/2018 8:22:49 AM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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