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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나 손주에게 매년 합법적인 증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조회3,164 공감0 작성일12/8/2018 11:26:38 AM
이중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해 시작한 비지니스가 순조로와서 자식들이나 손주에게 합법적으로
매 년 증여를 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금액이 얼마이고 만약 ㄱ 금액이 초과하면 증여세는 어찌 계산이 되는지요?

또 한국과 미국에 별도의 증여세를 물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초과분만 니도 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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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8 4:18:35 PM
미국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하고, 한국은 수증자가 합니다.
즉 미국측 (IRS)에는 원글님께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는 자식들, 손주들이 증여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측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액은 연 $15,000입니다. $15,000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만 평생공제할수 있는 증여액은 $11,180,000 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액은 $0 입니다. 평생공제할 수 있는 $11,180,000 (2018년)은 상속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이 금액만큼 증여로 소진하셨다면 상속세 신고서 공제하실 금액이 $0이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셨다는 말씀은 그동안 미국세무의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세계의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도 매년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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