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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두개를 팔 경우에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r33k****
조회2,990 공감0 작성일11/17/2016 11:49:46 AM
콘도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주용이고 하나는 렌트를 주고 렌탈인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10년이상)
만약에 두개의 콘도를 동시에 팔게 되었을겨우에
거주용은 $250,000(미혼) 감세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250,000불이 세금 보고 시 한번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콘도당
하나씩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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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6 11:14:41 AM
하나는 거주용이고 하나는 투자용(렌트)이며, 이중 주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어색한 질문으로 더 깊이 생각할 것 없을듯 한데 무엇이 궁금한 것일까요? 만일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혜택이냐고 질문하신 것이라면 주거주지로서 5년내 2년 거주/소유 규정을 충족하면 평생에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오직 주거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거주지는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세금혜택이 없는 나머지는 가령 휴가 등을 위한 별장이거나 두 번째로 자주 거주하는 집이거나 임대용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6 11:49:57 AM
거주용 혜택을 받으시고 렌트용으로 주소를 옮겨 2년간 primary residence로 세금보하시면 다시 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r33k****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11:57:10 AM
아....그렇군요
렌탈용으로 사용한 콘도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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