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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금지급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0/9/2017 1:29:57 AM
지난번 돈을 빌리고 모은 현금을 자동차를 페이먼트 없이 사려고 은행에 9000불 을 입금하고 다음날 8000불을 입금한적이 있읍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때 ( 스몰 비지네스 하고있음) 문제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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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7 11:39:04 AM
1.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해받기 좋은 상황입니다.

2.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스몰비즈니스에서 그런 많은 현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자통장에 입금하면 매출로 보기에 만일 매출이 아니라면 별도의 기록을 해야 합니다.

3. 2번 정도야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1만불이하로 분산입급하는 것은 돈의 출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산 입금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1)모든 돈을 압류당하며 2) 돈을 압류 당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생각없이 그러셨겠지만 이런 입금행위는 하지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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