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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ploymen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조회846 공감0 작성일6/12/2019 7:07:18 PM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후 승인이 되기 전에
수입은 없어서,
빌린 돈으로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도
employment tax를 납입해야 하는 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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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9 11:25:31 AM
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납부가 안되면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급여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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