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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할 때 조카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2,670 공감0 작성일12/11/2017 7:51:03 AM
안녕하세요?

매년 한 번씩 보고하는 텍스보고 때 제가 데리고 있는 조카를
부양인으로 텍스보고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카는 제가 데리고 있은지 2년이 넘었고, 내년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보고할 때 부양인으로 보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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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7 8:52:0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자녀가 아닌 친척 혹은 관계자로써 부양인[Dependent]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5가지 테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Support Test
납세자는 1년동안 부양인이 받은 서포트의 절반이상을 책임졌어야 합니다. 서포트 받은 내역으로는 음식,거주,의류,교육,의료비,레크레이션,교통비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Gross Income Test
부양인의 연 수익이 dependency exemption 금액인 2017년 기준 $4,050미만이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인이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3. Relationship Test
부양인이 납세자의 거주지에서 1년내내 [entire period]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4. Joint Return Test
부양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더라도 Married File Jointly로 텍스보고를 했어서는 안되며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Withheld]를 한것에 대한 리펀드를 받기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5. Residency Test
부양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기준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적용되지만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계속 미국 거주를 했다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카분의 경우 2년동안 계속 본인[납세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였다면 위의 5가지 테스트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입양절차와 상관없이 Dependent로써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6:24:58 PM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함께 거주하거나, 3촌 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Member of Household Test : Person must live with taxpayer for entire year, Or
 Relationship Test : Following relatives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for the entire year to meet the test.
a. Child grandchild, adopted child, stepchild
b. Sibling, half, Step
c. Parent, grandparent, Step
d. Uncle, aunt, nephew, niece
e. In-law.
f. Not Cousin (4촌 이상은 안됨)
 Person died or born during year but was member of the household while living will meet test.
 Foster child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the entire year.


아무래도 조카라는 개념이 영단어로 표기를 할때 더 확실해 질수 있는 장점도 있는듯합니다.
새해엔 모든교민이 더욱 더 잘살기를 기대해봅니다.
화이팅 입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11/2017 9:44:24 AM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y**ho14**** 님 답변 답변일 12/11/2017 5:26:10 PM
비슷한 케이스 인데.. 그렇다면 SSN 가 없더라도 18 세 미만의 아이들이 위의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Dependent 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금 보고
x**risx****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6:53:57 AM
기본적으로 SSN이 없으면 세금보고 자체를 할수없으므로 부양가족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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