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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부동산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f**bb****
조회2,201 공감0 작성일9/9/2017 10:20:00 AM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오래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말에 알아보니 한국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 대폭 감해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네요.
또한 한국서 세금을 내도 이곳서 또 내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내 주소를 주 거주지로 하면 다시말해 한국에서 살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군요.

질문: 어느 정도 거주해야 하나요?
부부가 모두 나가야 하나요?
집사람은 영주권,저는 시민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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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17 9:02:51 AM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3년에서 최장 10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24%에서 80%까지 공제해주는 매우 큰 혜택이지만,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에, 현실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세법 상 "거주자"는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한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도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방지차원에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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