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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사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세금 패널티 약 6백불 정도 냄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조회2,907 공감0 작성일12/4/2018 1:34:12 PM
세무사가 2016년도분 회사 세금 보고를 맡앗는데 주정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앗다가 노티스가 2018년도에 온 후에 해서 패널티가 300불 정도 나왔고 2017년도분도 연장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연장 신청도 안되 있어서 IRS와 주정부 세금의 패널티 약 300불 정도 나왔습니다. 노티스를 받은 후 연락 해서 해결 해 달라고 해도 그 뒤로는 연락도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에서는 콜렉션으로 넘기겟다는 노티스도 받았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되서 통역해줄 알바생을 통해서 겨우 해결해서 제가 페이를 다 했습니다. 너무 무책임 하고 뻔뻔하여 손해 본 금액이라도 잘못 처리한 세무사에게 받고 싶은데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고 하면 해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로 주고 받은 증거와 프랜차이즈보드와 IRS에서 온 여러번의 노티스 등 증거 서류는 다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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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7:59:53 PM
IRS 와 Franchise Tax Board 에 appeal 하시면 penalties 는 어느정도 감면해줄텐데 안 해주던가요?
세금보고 맡으신분이 글쓰신분의 손해본 금액을 변제 안 해줄 경우
세무사 (Enrolled Agent)는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NAEA) 이곳 에 complaint 하시고
회계사 (CPA)는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BA) 이곳에 complaint 하시면 됩니다.
Good luck.
s**600****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10:33:39 PM
댓글 주신 acue33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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