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9 2:32:07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렌트계약시에는 거의 대부분들어가는 조건중에 하나가 융자가 나와야만 리스 계약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SBA 융자를 포함한 일반 융자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LOAN CONTINGENCY와 같은 조건을 넣으신겁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단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답을 주도록 할것이고 이와 더불어 만일 융자가 안되었을 경우 알려주는 방법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융자가 거부가 되었다면 이사유를 은행에서 (아마 underwritting 부서에서의 편지등) 확인을 해주는 편지등을 첨부 하셔서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우편물로 certified mail로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가능한지는 미리 질의해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신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택사스주의 계약법 담당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큰 회사라고 하여도 보통 노티스후 한두달 정도내에는 환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구체적인 환급의 기간이나 방법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만일 없다면 질의해 보시고 추가로 add 해서 조건 추가 하실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