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9 10:46:57 AM
1. 일단 주택을 파실경우 가능한 세금의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으로 1031이 가능한 경우는 이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렌트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택스 보고에 반영을 하신경우 추후 에스크로 들어간후 45일내에 대체 주택등을 찾고 현주택 매매 에스크로 시작시점부터 180일 이내로 매입 마무리 하셔야만 합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이야기 하셔서 내야하는 택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입시의 가격이 기억이 안나신다면 그당시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거나 간단하게 질로등에 기록 보시면 매입시 가격이 나옵니다.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을 아셔야 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택스 보고시 실제로 거주 주택으로 세제 공제 혜택등을 받으셨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2008년이년 거의 10년전인데 최근의 5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주택 매입시의 가격이 기억이 안나신다면 그당시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거나 간단하게 질로등에 기록 보시면 매입시 가격이 나옵니다.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을 아셔야 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택스 보고시 실제로 거주 주택으로 세제 공제 혜택등을 받으셨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2008년이년 거의 10년전인데 최근의 5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