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18 6:48:56 PM
집을 살때나 팔때에는 TDS (Transfer disclose statement 를 사실때는 전 owner
로 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때에도 buyer 에게 집을 소유하고 있는동안
발생했던 모든일을 disclose 하셔야합니다 알고있는 모든것을 Disclose 하였고 buyer 가 accept 하였으면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알면서도 disclose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사실이 정말인것을 증명 할수 있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 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때에도 buyer 에게 집을 소유하고 있는동안
발생했던 모든일을 disclose 하셔야합니다 알고있는 모든것을 Disclose 하였고 buyer 가 accept 하였으면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알면서도 disclose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사실이 정말인것을 증명 할수 있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