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체류신분 없이도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으로 I-130신청 가능한가요. + 1 조회 2,887 공감 0 CA m**ism**** 2013-08-24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유학/교육 입학/학자금 노준건님,대학생인 아들이 subcidised loan 받은다음 + 2 조회 2,497 공감 0 MD k**kne**** 2013-08-24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