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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 일반 귀화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4/21 11:22
▶문= 한국에서 6년 정도 살다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 단정’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인 경우나 만 60세 이상 등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 면접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귀화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해도 기본 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외국인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국적 과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화 신청 후 체류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나 연락처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하는 동안체류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유형마다 상이하고 특히 귀화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업무를 아우르고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10-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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