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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1/18 18:22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으로,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292만 불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생명보험금,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5백 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 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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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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