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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가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2/07 17:37
▶문=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는 1억 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의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000만 원 +10억 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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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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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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