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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1/09 17:42
▶문=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답=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실 근거에 의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 국세청 자료 발췌)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기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시 혹은 상속 시의 면제 액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 사망 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 씨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 소재/해외 소개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 씨 사망 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 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보고 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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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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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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