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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이티의 옵션 조항 '평생보장수입' 이용하기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7/19 20:32
▶문= 현재 60세이고 5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갖고 있던 401K와 현재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IRA 계좌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현재 갖고 계신 401K와 IRA 계좌는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한 계좌로 합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는 적립금은 물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유예를 시켜서 적립금과 함께 증식을 시키고 인출 시기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어뉴이티는 투자방식에 따라 고정 변동 지수형 어뉴이티로 나뉘는데 적립 후 인출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시기에 소셜 연금이나 펜션 등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없어 필요한 경우라면 어뉴이티에 있는 옵션 조항인 평생보장수입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평생보장수입 옵션 조항은 이자를 단리 또는 복리로 받아 증식이 된 후 이 증식된 돈을 갖고 인출 시 연령에 따라 평생보장수입 액수가 정해지고 이 금액을 평생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높은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보장수입을 결정하는 이자나 나이에 따른 지불율 등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는 높지만 복리가 아닌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보너스나 이자는 높지만 나이에 따른 지불율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평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연금을 시작할 경우 추가로 높은 지불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있다면 적립 후 증식을 한 후에 72세 이후에 IRS에서 정한 최저인출금만을 인출하고 남은 부분은 계속 증식을 해서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Roth IRA를 제외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는 72세가 되면 IRS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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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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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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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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