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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급행 서비스 신청의 범위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6/15 17:45
▶문= 이민국에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비이민취업청원(i-129)으로 E-1 E-2 E-3 H-1B H-2B H-3 L-1A L-1B LZ(Blanket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TN-1 TN-2가 있고(수수료는 모두 $2500이지만 H2B R의 경우 $1500입니다) J-1이 누락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민청원(i-140)으로는 EB1A EB1B EB2 (일반)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EB1C EB2(NIW)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주목됩니다. EB1C는 금년 6월 1일부터 일부(2021년 1월 1일 이전 접수자) 개시되었고(7월 1일부터는 2021년 3월 1일 이전접수자로 확대됩니다) EB2(NIW)는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일부(2021년 6월 1일 이전 접수자 대상)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업데이트되는 범위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EB1C NIW의 처리기한은 다른 카테고리와(15일 3주)는 달리 45일(9주)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즉 RFE를 받으면 그 대응이 접수된 후 처리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문= 다른 신청 중에도 급행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답= 노동허가(i-765) 신청이 앞으로 급행 서비스에 추가될 예정이며 신분변경/연장 신청(i-539)도 급행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급행 신청의 처리기간은 30일(6주)입니다.

▶문= 영주권 신청이 급행으로 가능한가요?

▶답= 그외 영주권(i-485) 신청 가족초청(i-130) 신청 등 흔히 사용되는 신청에 '급행'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행이 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소명되고 이민국이 동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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