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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주식회사 설립 시 고려할 점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4/27 17:59
▶문= 파트너와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 많은 경우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비즈니스를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주주 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간다든지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 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회사를 세운 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것 주주 중 한 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주 간에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사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 간의 분쟁은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어 많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데 미리 합의서를 준비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714-634-1234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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