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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3/02 19:29
▶문= 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 파트너쉽은 대부분 쌍방이 잘 알고 서로 믿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치다 보면 파트너끼리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아래와 같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 요소를 문서화하고 해결 방법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파트너가 투자하는 내용과 액수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

a) 만일 파트너가 약속한 투자를 약속된 시간에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b) 일단 각 파트너가 약속한 대로 첫 투자를 한 다음 다른 파트너들의 허락 없이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씩 분배할지

a) 파트너에게 봉급을 지불할지 b)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불을 할지

셋째 각 파트너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조항

a) 파트너가 본인의 소유권을 팔고 싶을 때 - 현 파트너들에게 소유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의 값어치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남은 파트너가 소유권을 살 경우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야 할지 등 b) 파트너 중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 사망 파산 은퇴 등의 일로 회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c) 각 파트너는 회사에 다른 사업을 통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파트너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넷째 회사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 또는 매일 해야 하는 운영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

a) 각 파트너의 의무 즉 각 파트너가 나누어서 회사일을 분담을 할지 b) 어떤 일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운영을 맡은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룰 c) 파트너 중 더 많은 시간과 의무를 분담 맡은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에게 어떻게 따로 보상할지

다섯째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지

a) 어느 주 또는 카운티의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할지를 명시

b) 변호사 비용은 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서 받기로 한다는 조항

▶문의: (714)634-1234

이원석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714-634-1234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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