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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타고 1만 달러 돌려받는다고?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1/18 21:49
▶문= 차에 문제가 있어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한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교환(replacement)'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에 워낙 데여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습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갑니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가령 법적으로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조사는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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