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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신청 후 E2 비자 신청 가능한가?

작성자이상윤 토마스앤앰코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1/12/08 17:22
▶문=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이상윤토마스앤앰코 대표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700-0128
이메일
info.tomasamkorUSA@gmail.com
약력
- 미국사업비자 E-2 영주권 연계 컨설팅
- 미국투자이민 EB-5 컨설팅
- 유학생 자녀 영주권 취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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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컨설팅
- 미국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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