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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9/02 17:38
▶문: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가 계속 같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답: 지난 1970년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레몬’은 먹는 레몬이 아니라, ‘싸구려’나 ’고물’을 뜻합니다.

레몬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적용이 많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비싼 차일수록 첨단 장비를 많이 탑재하다 보니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레몬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A: ▲해당 문제에 워런티가 적용될 것 ▲안전과 관련하여 ‘딜러에서’ 2회 이상 수리받았을 것(브레이크 결함 등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해당) ▲일반 고장으로 ‘딜러에서’ 3~4번 수리받았을 것 ▲(가능하면)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 전에 반복해서 수리받았을 것▲캘리포니아에서 구입했거나 리스했을 경우 ▲수리 때문에 차를 30일 이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Q: 중고차나 리스 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중고차이든 리스 차량이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Q: 보상 금액은?

A: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 교환 ▲환매(buyback) ▲현금 지급 등이 있으며, 차량 구입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A: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고객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Q: 준비할 서류는?

A: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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